‘유치원 입학전쟁’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원아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장이 원아를 선발하되 필요할 경우 선발 시기·절차·방법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장뿐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원아모집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것이다. 유치원장이 원아를 선발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보통 유치원은 추첨으로 원아를 뽑지만 일부 유치원에서 선착순 등의 방식을 도입해 논란을 일으킬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의 요청으로 유치원 입학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입학이 과열경쟁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학부모”라며 “연내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유치원 입학 전쟁 그만!… 교육청도 모집방법 결정
입력 2015-08-10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