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성범죄 연루 교원 바로 직위해제”

입력 2015-08-10 02:16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경우 형사사건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법령 정비작업에 돌입했다. 현재는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을 최장 90일까지만 직위해제할 수 있다. 90일을 넘기려면 형사사건으로 기소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해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등 현행 법령 일부를 보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의 후속조치다.

현재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교원,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가 요구되거나 기소된 교원에 한해 직위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성범죄 연루 교원을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할 수 있지만 최장 90일까지만 가능하다. 최근 교사들의 잇따른 성추행이 불거진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선 3개월의 직위해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해교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교사는 복직한 뒤 교육청의 요구로 연가와 병가를 내고 학교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성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행법에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만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성인 대상 성폭력으로 파면·해임된 교육공무원까지 임용결격·당연퇴직 범위에 들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교육청은 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는 한편 임용 단계에서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규 교사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교원 인사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