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 기소)씨로부터 3억5800만원에 이르는 현금과 명품시계, 가방 등을 받은 혐의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측근 정모(50·구속 기소)씨를 통해 김씨에게 시계와 가방을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 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I사의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대가성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에서 ‘체포 동의’ 결정이 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수수금액이 1심에 비해 1000만원 늘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직업학교의 이름에서 ‘직업’ 자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 상품권 4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이경원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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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800만원 수수 혐의 박기춘 영장청구… 檢, ‘체포동의’ 절차 착수
입력 2015-08-08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