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으로 세대 구성원이 달라지거나 이웃과 사생활 분쟁시 집수리 생각해볼만

입력 2015-08-10 02:51
경사가 심한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이 집 마당은 건물과 평평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푹 꺼져 있었다. 6∼7m에 달하는 옆집 축대가 그대로 보여 시각적으로도 불편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마당에 작은 언덕을 만들어 거실과 바로 이어지게 했고 옆집 축대 노출면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무회건축사무소 제공

아파트만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다. 기존 주택도 고쳐 쓸 수 있다. 흔히 집수리하면 비가 새거나 낡은 것을 고치는 정도를 생각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주택이 갖고 있는 물리적 조건에 약간의 변형만 가해도 집에서 누리는 삶의 질이 달라진다.

예컨대, 아이들이 성인이 돼 결혼하면서 세대 구성원이 달라지면 그에 맞게 집 내부 구조를 바꿀 수 있다. 현재 주택이 갖고 있는 불편한 점도 감내하기보다는 고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김재관 대표는 지금까지의 시공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으면 리모델링이 좋을 것이라고 권한다.

우선 집의 지대가 높아서 앞집 마당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바람에 원치 않게 이웃간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잡음이 생기는 경우다. 남향집이 좋다지만 남향에 배치된 공간(안방, 자녀방, 현관)으로 인해 그 이면 공간(부엌, 화장실, 보일러실)이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리모델링을 시도할 만하다.

대문이 도로에 면해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가게 앞 도로가 경사져 고객 출입이 불편한 때에도 리모델링이 괜찮다.

손영옥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