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내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외면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이뤄진다. 성폭력 교사는 수업에서 배제되고 즉시 직위 해제된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를 사후에 취소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수사를 받을 경우 직위해제 조치하고 의원면직도 제한한다. 교원 간 성폭력 발생시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 온라인(117 채팅신고앱 등) 등을 통해 긴급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등 공무원은 지위 고하와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토록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임용 제한과 함께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 비위 관련 징계의결 기한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군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간부 임용 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정부가 이처럼 예정에 없던 대책회의를 소집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교사에 의한 지속적인 교내 성폭력 의혹이 확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휴가 중에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 총리는 “성폭력 사건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가해자 퇴출 제도를 적극 집행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교내 성폭력 은폐 최고 파면… 범행 교사는 즉시 직위 해제
입력 2015-08-08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