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 중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풀어봤다.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했다 첫해 200만원 이익을 봐 소득세 28만원(수익의 14%)을 냈다. 그러나 다음해 300만원 손실을 보고 펀드를 환매했다. 결론적으로 100만원 손해를 봤지만 28만원의 세금을 냈는데 억울하다.
“내년부터 이런 불합리한 세 부담을 없애기 위해 펀드의 매매·평가차익을 매년 과세하지 않고 환매 시 일괄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앞으로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28만원의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연봉 1억원이 넘는 대기업 부장이다. 그래도 내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나.
“가입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근로소득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직전 연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중학생 자녀가 전학을 가게 돼 이사를 하게 됐다.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1가구 1주택자인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유기간이 1년만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깜박 잊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받지 못했다. 미발급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내년 7월부터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안경, 전기용품 등이 추가된다. 해당 업종 소매업자들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건당 1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주택·전세자금에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었는데 세법 개정안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직전까지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건네는 1억∼2억원 한도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은 뒤, 상속시기(부모 사망)가 오면 비과세한 금액을 합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돌아가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최종 검토과정에서 이 방안을 제외시켰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2015 세법 개정안] 문)해외 직구 물품 마음에 안들어 반품… 답)구입 6개월 내 ‘단순 변심’도 관세 환급
입력 2015-08-07 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