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기준을 엄격하게 고치기로 했다. ‘무늬만 업무용 차’를 이용한 탈세를 줄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반면 고액 자산가인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은 깎아주기로 했다. 이런 방향의 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의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구입비, 유지비 등 관련 비용의 50%를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임직원 가족이 개인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까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차량에 기업 로고까지 부착돼 있다면 구입비·유지비 등의 100%가 비용으로 인정된다. 탈부착식 로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로고 외에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했다는 내용의 운행 일지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업무용으로 이용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영업용 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없이 운행 일지 등으로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이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 감면을 받는 문제가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과세 형평성을 위해 매출액 10억원이 넘는 사업자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인사업자는 지금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과세 방식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향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셈이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일반 임대의 경우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소형 임대주택 요건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두 배인 6억원 이하로 올린다.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류양훈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6일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이라며 “서민·중산층이 소형 주택을 쉽게 구하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을 ‘부자 감세’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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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 개정안] ‘무늬만 업무용 차’ 탈세 꼼수 막는다
입력 2015-08-07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