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 개정안] 내년 절세 어떻게 하나… ISA·해외 주식형 펀드 유망, 체크카드 많이 써도 큰 혜택

입력 2015-08-07 02:46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키워드 중 하나는 ‘서민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여건 개선이다. 특히 절세 혜택을 통해 재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 소득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소득증대→소비활성화→투자·생산확대→고용증대’ 등 선순환을 유도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려 보려는 고육책인 셈이다.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펀드 등이 서민 재테크 상품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재테크 방식을 바꾼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과세 금융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개별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하는 것이다. 일종의 펀드와 유사하다.

ISA의 장점이라면 의무 가입기간이 3∼5년으로 짧은 데다 개별 상품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 조건도 대폭 완화됐다.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가입기간을 채우고 만기 인출할 경우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모두 더해 소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 주식형 펀드의 세 부담도 완화했다. 대상은 해외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다. 그동안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이익을 포함한 매매·평가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어 부담이 컸다. 세법 개정안은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비과세 혜택만큼 수익률도 올라간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 1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고 가입기간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이다.

펀드의 과세 기준도 달라졌다. 예전엔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올해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냈다면 다음 해 손실이 발생해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매년 펀드에 들어있는 주식 등의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모두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내용을 넣었다.

◇소비문화를 개선한다=건전한 소비에 대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년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인상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렸다. 7월부터 40%에서 30%로 복귀되는 소득공제율을 50%로 더 많이 올리겠다는 것이다.

가령 총 급여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썼고 올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 공제액은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했을 때 210만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270만원이 된다.

적용 대상은 7월∼내년 6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본인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이어야 한다.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기 위해 신용카드는 제외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유통구조도 개선한다. 정부는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환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순 반품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 관세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 1년 이내 관세 환급만 가능하도록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