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제청자 누구… 엘리트 코스 밟은 민법 전문가

입력 2015-08-07 02:53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이기택(서울서부지법원장) 후보자는 ‘엘리트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민법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법원 내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판결 성향이 ‘무색무취’하다는 평도 있다. 청문회에서는 병역 면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연수원 14기 법관 중 선두주자로 분류된다. 1985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 후보자는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최고 이론가로 불린다. 실무자의 필독서로 꼽히는 ‘주석 민법’과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을 집필했다. 임용 성적이 우수한 소수 법관만 가입한다는 민사판례연구회 멤버로 알려져 있다.

특허법원에서 2년,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에서 3년간 근무해 지적재산법 전문가로 통한다. 특허법원 재직 때 ‘예술의 전당’은 예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 등을 의미한다며 고유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현재 지적재산권법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자 2009년 서울고법 형사11부 재판장 시절 성매매업소의 영업행위도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것으로 유명하다. 성매매 영업이 불법이긴 하지만 업무방해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한 폭력조직의 범죄 등 더 큰 불법행위를 방임하게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BBK 사건’ 당시 “검찰이 이명박 후보자를 보호하려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한 김정술 변호사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0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재판장일 때는 2년간 심리가 중단돼 있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관련 재심 결정을 내렸다. 재심결정문을 낭독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사형을 당해 자리에 없는 게 가슴 아프다”며 1975년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8시간 만에 사형당한 피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지난해부터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부임해 관내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후배 법조인 양성에도 힘썼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