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증대세제 연내 도입… 체크·현금영수증 공제 확대

입력 2015-08-07 02:20
올 하반기부터 1년간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된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5%)가 폐지돼 해당 제품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청년 정규직 고용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연내 도입된다.

정부는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침체된 경기 흐름을 빨리 회복국면으로 돌리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의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제 활력에 가장 중점을 두고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채용 청년 정규직 1명당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금리 시대 근로자 소득증대 방안으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최대 1억원을 적립할 수 있고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 4월부터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미용성형 수술을 받을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출국 전에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종교소득’을 소득세법에 명시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돼 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제도 개선됐다. 업무용 차량을 쓰는 법인은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운행 비용의 50%를 경비로 인정받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면세 혜택을 줬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내년부터 부가세(10%)가 부가돼 주차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 5561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등 향후 1조892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은 이날 관련 당정협의에서 현행 0.3%인 증권거래세를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고 세수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세법 개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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