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를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갱신 시 첫회 연회비는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월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6일 공개했다. 355건의 관행·제도개선 과제 중 150건이 받아들여졌다.
지금까지 체크카드를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경우 은행 업무시간과 학교 수업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카드를 발급받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제는 친권자인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자녀 신분증을 제시하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 표준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 갱신 후 초년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갱신 시에는 연회비 면제에 따른 카드남발 등의 부작용이 없다”며 “최근 1년간 이용금액 기준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회비 면제가 가능하도록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해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반기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소비자 민원 중 제도 개선에 반영된 사례를 발표했다. 소비자가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 현재는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해 반환청구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3분기부터는 콜센터를 통한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해진다. 수취은행의 반환업무 진행경과 통보 의무도 강화돼 수취인 접촉이력, 미반환사유 등을 송금은행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지금까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최대 2일이 걸렸으나 하반기부터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회대상에 휴면예금도 포함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부모가 대신 발급받는다
입력 2015-08-07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