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를 묶어 파는 결합상품에서 ‘무료’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6일 발표했다. 공짜 마케팅을 통해 특정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총 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방송 공짜’ ‘인터넷 공짜’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공정경쟁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품과 결합상품 약정기간을 통일하는 ‘표준약정기간(기본 2년)’도 도입된다.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상품마다 약정기간이 달라 사실상 중도 해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라고 미래부와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이용자에게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 및 기간, 결합 할인 등 요금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한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이 신설된다. 또 정부는 결합상품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결합상품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케이블TV 업계는 “과도한 할인 등 불공정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방송 끼워 팔기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공짜 放通결합상품 없애고 약정기간 2년으로… 중도해지 쉬워져
입력 2015-08-07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