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 개정안] 다시 뽑은 ‘종교인 과세’ 카드… 총선 앞둔 국회 통과 불투명

입력 2015-08-07 00:49

47년을 끌어온 종교인 과세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2015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는 내년부터 종교인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2013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지만 국회가 종교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매번 미뤘다. 이번 개정안에 들어간 종교인 과세 기준은 지난해 종교계 대표와 국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절충한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근거로 했다.

또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안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시행령에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 항목에 넣었다. 종교인의 활동을 ‘근로’로 보는 것에 대한 종교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징수 방법인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으로 했다. 종교인들이 원천징수 자체를 ‘세무 사찰’이라며 부담감을 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종교인은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세율도 소득 격차가 심한 종교인 간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괄방식이 아닌 변경안(차등방식)을 적용했다. 연 4000만원 미만을 받는 종교인은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연 4000만∼8000만원 미만을 받는 종교인은 60%, 8000만∼1억5000만원 미만을 받는 종교인은 40%를 공제한다. 1억5000만원 이상 받는 종교인은 20%만 공제된다.

식비나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된다.

종교인 과세가 처음 공론화된 때는 1968년이다. 당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한 뒤 추진돼 왔지만 종교계 반발이 거세 번번이 무산됐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종교인 과세 방안을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넣으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 방침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회와 종교인 단체를 설득해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