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 개정안] 500만원 이하 명품 가방 최대 60만원 싸진다… 개소세 기준 200만원→500만원

입력 2015-08-07 02:48

내년부터 개별소비세(개소세)가 대폭 손질되면서 500만원 이하 명품 가방·시계 가격이 최대 60만원 저렴해질 전망이다. 개소세는 사치성 품목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또 스포츠토토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가방·시계·귀금속·사진기·모피 등의 개소세(20%) 부과 기준가격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가격이 500만원인 명품 가방은 지금까지는 200만원을 넘는 금액 300만원에 대해서 20%의 개소세가 부과됐다. 그래서 소비자 구입 가격은 560만원이었다. 내년부터는 개소세 부담 없이 이 가방을 5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2001년 기준가격이 2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4년 동안 바뀌지 않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번에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부과되던 개소세(5%)는 폐지된다. 대용량 가전제품은 텔레비전의 경우 정격소비전력(시간당 소비되는 전력)이 300W 이상, 화면 크기가 107㎝(42인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고화질(UHD) 텔레비전 등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소세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OLED, UHD 가격이 5% 저렴해지면서 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과 경마, 슬롯머신 당첨금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지금은 경마의 경우 베팅액의 100배를 초과하는 당첨금에만 과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어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세율은 당첨금에서 마권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다. 경마 장외발매소 등 도박장에 부과되는 개소세인 이른바 ‘죄악세’는 배로 늘어난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