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력 강화와 민생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및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계속되는 수출 감소와 메르스 여파 등으로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세인 우리 경제에 세제를 바탕으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년째 이어지는 세수 결손으로 인한 적자 재정을 고려할 때 세수 확충 방안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이미 추가경정예산에 5조6000억원을 반영하는 등 적자 재정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조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1조892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세율 인상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법인세 증대 효과는 2398억원으로 소득세 3786억원보다 훨씬 적다. 늘어나는 나랏빚을 기업보다는 개인 세금으로 더 많이 충당하겠다는 의미다. 약화된 과세 기반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정세수 확보 방안을 이번에도 마련하지 못한 만큼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저출산·고령화 같은 시대적 이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정부가 당초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청년세대의 주택자금 증여세 ‘과세 이연’은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증여하는 1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추후 상속세 납부시기에 한꺼번에 내도록 하는 과세이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부자 감세라는 반발 우려 때문에 결국 무산됐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청년층의 자립을 돕고 이들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의도였던 만큼 관철시켰어야 했다.
전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1619만명 중 47%인 760만명이 근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적지않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는 현실에서 과세 형평성 제고와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설] 세법 개정안에 세수결손 보완방안 너무 미흡하다
입력 2015-08-07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