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세법 개정안 슬로건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로 동일했다. 그러나 올해는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로 변경했다. 내년 정년 연장 여파로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을 올 세법 개정 1순위로 바꾼 것이다.
◇‘제2의 지도에 없는 길’, 청년고용증대세제 효과 있을까=정부는 지난해 가계소득증대세제 ‘3종 세트’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새로 만들었다.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골격은 지난해 3종 세트와 비슷하다. 기업이 임금·투자·배당을 늘릴 경우 세제 혜택을 줬듯이 정부는 만 15∼29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3년간 한시적 시행이란 점도 같다.
그러나 ‘지도에 없는 길’로 비유된 지난해 3종 세트의 효과가 내년에야 판명 나듯이 청년고용증대세제 역시 기업들이 어느 정도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신설된 세제 효과로 연간 3만5000명의 청년 정규직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4∼2005년 한시적 적용된 고용증대세액공제 효과를 분석해 기대효과를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10년 전 경제가 살아날 당시의 전례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오히려 기업들이 3년간 한시적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30년 이상 고용을 보장해줘야 할 20대 정규직을 크게 늘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청년 취업·창업 위해 쓸 수 있는 카드 모두 동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내년부터 50%에서 70%로 인상돼 2018년까지 적용된다. 이를 포함해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세제 혜택 가짓수는 10개가 넘는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시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액은 가중치를 1.5배로 적용해 우대해 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 한도를 산정할 때 투자금액 대비 고용기준 20%였던 한도가 40%로 올라간다. 10억원을 투자한 외투기업이 고용 창출로 지금까지 최대 2억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4억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창업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청년층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과세이연(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 범위는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혜택도 신설됐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6일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한 대목은 내년부터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것이었다”며 “당장 약간의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고용 창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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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 개정안] 청년 1명 고용 땐 500만원 세액공제… 기업 호응 미지수
입력 2015-08-07 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