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이흥우]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입력 2015-08-07 00:10

공휴일(公休日)은 말 그대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일요일과 국경일 등 공휴일이 지정돼 있다. 요즘엔 토요일에도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지만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공휴일은 공공부문에 적용되며 민간분야도 반드시 이날 쉬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각 사업장에서 노사 간 단체협약 등으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올 공휴일은 66일에서 67일로 늘었다. 이전까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경우는 두 차례 있었다. 서울올림픽 개막일인 1988년 9월 17일과 2002년 한일월드컵 폐막 다음 날인 7월 1일로, 국내에서 개최된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의 성과를 자축하는 의미가 강했다.

이번의 경우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띄우기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수 진작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사흘 연휴를 만들어줄 테니 국내를 두루 여행하면서 돈 좀 쓰라는 무언의 호소다. 그러나 사흘 연휴 혜택을 누릴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불과 열흘 앞두고 지정하는 바람에 경제활동인구 1800만명 가운데 공무원과 대기업 종사자 등 300만명 정도만 혜택을 누리고 1500만명은 사업주의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어서 ‘휴일의 양극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멕시코(2327시간), 칠레(2067시간)에 이어 3위다. 그나마 2000∼2007년 1위, 2008∼2013년 2위에서 한 단계 내려온 것이다. 경제효과 1조3000억원, 고용유발효과 4만6000명 등 정부도 이번에 대체공휴일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국한된 그 범위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래봐야 1796시간인 OECD 연평균 노동시간에는 한참 못 미친다.

이흥우 논설위원 h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