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 실효세율 올려 세 부담 늘리겠다더니… 달랑 0.1%P 올려

입력 2015-08-07 02:30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실효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비과세·감면 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을 지금보다 늘려 법인세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6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최 부총리의 발언은 ‘허언(虛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밝힌 2013년 소득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3%로 중견기업에 비해 0.8% 포인트 높은 데 불과하다. 특히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2%로 중견기업은 물론 전체 평균(중소기업 제외)보다 낮았다. 이는 비과세·감면 혜택이 상위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고용과 관련 없는 비과세·감면 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액의 3%를 공제해주던 대기업의 연구개발(R&D)·에너지·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로 낮췄다.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도 손질했다. 지금까지는 당해연도에 기업이 이익을 냈더라도 이전 10년간 적자를 본 경우 이익에서 누적적자를 제외해 법인세를 냈다. 예를 들어 2004∼2013년 누적 결손금이 1조원인 대기업이 2014년에 1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면 결손금이 이익 전체를 상쇄해 법인세가 0원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제한도가 80%로 바뀌어 지난해 이익의 20%인 2000억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고쳐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대기업의 실효세율 증가 폭은 0.1%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 개정에 따른 향후 법인세수 증대효과를 비교해 봐도 2013년 1조200억원, 지난해 3060억원인 데 비해 올해는 2398억원에 불과하다. 야당이 기대하는 법인세 인상 효과에 상응하는 결과로는 크게 부족한 셈이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시작된 비과세·감면 정비와 최저한세율 인상 등의 조치로 2008년 인하한 법인세율 3% 포인트 가운데 2% 포인트 정도가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대기업 실효세율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