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착공을 하지 않거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업체들에 대해 승인을 취소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2013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11곳에 대한 사업계획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취소된 숙박업소의 총 규모는 572실로 집계됐다.
도는 취소된 업소들 중에는 길게는 2006년 12월 승인을 받은 후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또 공사가 진행되다가 장기간 중단돼 흉물로 방치되면서 주변경관을 해치는 곳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6월 사전 행정처분 예고 시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승인기간 연장을 요청한 16개 사업장(1575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유보했다.
도는 이들 사업장들이 올해 말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않으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장기 미착공 숙박업체 사업 승인 취소
입력 2015-08-07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