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지역에 5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성학원에서 금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하는 부정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채용 대가로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2000만원까지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를 수사해 온 대전지검 특수부는 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 부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교사 박모(35·여)씨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부부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채용 시험을 앞두고 낙점한 교사 지망생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미리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응시생(가족 포함)으로부터 모두 4억8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성학원 이사장 김모(91·여)씨의 아들인 안씨는 교사 신규채용시험위원장으로 대성학원 산하 중·고교 교사 신규 채용의 전권을 갖고 있고 아내 조모(64)씨는 교양 및 실기·면접 평가를 총괄했다.
안씨 부부는 교사 임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들과 직접 접촉해 대가를 흥정하기도 했다. 현금으로 요구해 금품을 받은 후 6개월∼2년6개월 뒤 교사로 채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채용된 교사는 대성학원 산하 5개 중·고교에 15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부정하게 마련한 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교육 당국에 축소 신고한 뒤 차액 3억83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1인 최고 2억2000만원… ‘비리 온상’ 대성학원
입력 2015-08-06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