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지배구조 실태 조사 착수… 공정위, 해외 계열사 자료 제출 요청

입력 2015-08-06 02:56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계열사를 포함해 롯데그룹 전체의 정확한 지배구조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당정은 6일 416개에 달하는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를 포함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집안싸움’으로 시작한 롯데 경영권 분쟁이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으로 일단락될지, 논란이 더욱 확산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5일 “롯데그룹에 해외 계열사 소유실태를 요구했다”며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롯데그룹의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롯데 측에 전체 해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 보유현황, 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이달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 계열사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에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내 롯데 계열사인 광윤사나 L투자회사도 포함돼 있다. 만약 동일인(그룹의 실질적 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런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국내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롯데 측으로부터 해외 계열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확인이 필요하면 일본 당국에 협조 요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규순환출자 금지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해소 방안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갖고 순환출자로 대기업을 자신의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건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신규순환출자금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기업들이 순환출자 고리를 얼마나 해소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도록 법을 재개정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 노동조합은 이날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롯데그룹 노조 협의회는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돼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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