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누군가 심장정지로 갑자기 쓰러졌을 때는 ‘골든타임’(4분) 이내의 현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발견자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은 심장압박·인공호흡 등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외에 호흡 유지를 위한 기도삽관이나 투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때는 반드시 의사의 구체적 지시에 따르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구급대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와 유무선 음성통화로만 이런 전문적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현장에서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데 제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가 스마트폰·태블릿PC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 영상을 보며 구급대원들에게 현장 응급처치를 지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국민안전처와 함께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의료지도의 개념은 이렇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웨어러블(입는) 형태의 카메라·헤드폰 등의 기기를 장착한다. 이런 장비와 스마트폰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거점병원 응급실에 있는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의사는 전송되는 영상으로 환자의 모습을 직접 지켜보며 구급대원에게 응급 처치부터 병원 이송까지 필요한 의료 지도를 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빠른 도착, 빠른 이송 위주인 119구급대의 역할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현장 단계부터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심장정지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나라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은 2.4% 수준이다. 의료 선진국(15∼40%)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심장정지 상황에서 4분의 골든타임을 지킨다면 생존율은 3배나 높아진다.
경기·충남·인천·광주 지역의 9개 의료기관(의사 140여명), 19개 소방서(구급차량 128대, 구급대원 780명)가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1차 시범사업을 벌인 뒤 내년에는 참여 의료기관과 소방서를 더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마트 의료지도가 ‘원격의료’의 한 형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에 줄곧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구체적인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스마트폰 영상 보며 응급처치 지시한다… 정부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입력 2015-08-06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