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대낮에 축구를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진 인천의 한 의경이 후송 당시 구급차에 응급구조 인력이 탑승하지 않아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낮 12시2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주민공원에서 이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A상경(23)이 소대 대항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을 뛴 뒤 후반전이 시작되자 “몸이 힘들다”며 다른 선수와 교체됐으며 이후 곧바로 쓰러졌다.
이 체육대회는 3박4일간 하계 야영 훈련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당시 기온은 30.3도에 달했다. A상경은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같은 날 오후 2시쯤 숨졌다. A상경은 후송 당시 응급구조사가 없어 제대로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구급차가 출동할 때에는 구조·구급 자격을 갖춘 응급구조사나 의사·간호사가 탑승해야 하지만 당시 구급차에는 응급구조 인력이 없었다.
체육대회 현장에 간호조무사가 있었지만 구급차에 탑승하지 않았고 B경사 등 부소대장 2명이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계양서는 지난달 16일 병원 측에 구급차 배치와 응급의료요원 지원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다. 이 병원은 체육대회 행사장 관할서인 인천 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의 지정병원이었다.
계양서 관계자는 “당일 낮 12시25분부터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8분 동안 경찰관들이 인공호흡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안타깝게 숨졌다”며 “돈을 주지 않아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잘못”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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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이 대낮 축구한 뒤 숨져… 구급차에 의료 인력 없었다
입력 2015-08-06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