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드사가 제휴업체를 핑계로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축소하는 행태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해외결제 취소 시 환율 영향을 받지 않고 지불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관행 개혁을 위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8가지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카드사들의 제휴업체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지난해 부가서비스를 5년간 축소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되면서 부가서비스 축소 건수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들이 ‘제휴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없애 빈축을 샀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제휴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를 제대로 파기했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대한 부담은 카드사가 지게 된다. 현재는 카드사마다 기준이 다르다. 소비자가 정지·해지한 카드의 해외 무승인 매입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무승인결제는 해외호텔이나 렌터카 등을 최초 결제한 이후 추가 요금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서명하지 않아도 요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 전업주부가 카드를 만들 때 배우자의 본인 확인이 강화된다. 또 무이자할부를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때에도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게 바뀌고, 카드사가 임의로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할 수 없게 된다. 일부 카드사는 자금조달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신용공여기간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켰다.
박은애 기자
제휴사 핑계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못한다
입력 2015-08-06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