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심학봉 성폭행 의혹 재수사… 소환도 검토

입력 2015-08-06 02:51
검찰이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심학봉(54·구미 갑) 의원의 40대 여성 보험설계사 성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봐주기 수사’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모든 의혹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대구지검은 5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심 의원과 피해자 간 휴대전화 통신수사 자료, 심 의원과 피해 여성의 조사 장면이 담긴 CD 등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철저한 기록 검토를 통해 수사 방향을 정한 뒤 진실규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면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씨(48)를 소환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성폭행 사건과 다름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협박 등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중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밤 비밀리에 심 의원을 불러 2시간 정도 조사했고, 심 의원이 성폭행 혐의 등을 부인하자 A씨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심 의원이 A씨에게 사건 무마를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