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떼이자 그 채무자를 소개해줬던 사람을 권총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65·수감 중)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5일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소 과장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선고 직후 “과거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짓지도 않은 죄로 형벌을 선고받는 게 어디 있느냐”며 고함을 지르다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 나갔다. 그는 “나는 군대에 가지 않아 권총 한 번 잡아본 일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권총을 이용해 소모(59)씨를 위협·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3시간에 걸쳐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온몸을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중요 부위를 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원 기자
‘채무자 권총 위협’ 조양은 징역 3년 실형
입력 2015-08-06 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