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방어 상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8-05 03:28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등 국내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회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기존 주주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이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주식 1주에 복수의 의결권을 인정,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 국회부의장은 최근 엘리엇 사태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어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