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2시간 조사, 무혐의 결론 내린 경찰

입력 2015-08-05 02:54

새누리당 심학봉(54·구미 갑·사진) 국회의원의 성폭행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이 한 차례 소환조사만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봐주기·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보험설계사 A씨(48·여)를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심 의원을 소환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일 밤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심 의원의 성폭행 여부, A씨의 진술 번복 과정에 회유나 협박·합의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심 의원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회유와 협박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은 심 의원과 A씨가 모두 성폭행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르면 5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에 대해 ‘현역 의원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지난달 27일과 31일 스스로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해 성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진술 번복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지인들의 중재로 심 의원과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만났고 인근 노래방에서 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 제공 이야기가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지만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금품이 오갔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범죄로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여론은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날 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여성 의원 25명을 포함한 새정치연합 의원 34명은 ‘심학봉 의원 징계요구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도 재수사를 촉구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