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이 점입가경에 이르자 롯데 주요 계열사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나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그간 주요 그룹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에 반대해 온 만큼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롯데그룹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조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 지배구조는 순환출자로 얽혀 있다.
80개 국내 계열사는 416개의 순환출자고리로 연결돼 있다. 여기다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한국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어 소유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공정위에 순환출자고리를 허위로 보고한 바 있다.
이어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롯데그룹 전체의 탈세 및 탈루 여부 등을 조사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롯데계열 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경실련은 1988년 부산 롯데호텔 부지 매입 과정에서 자본금이 일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세금을 면제받은 데 대해선 “국내 기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세금에 있어 외국인으로 분류시켰다”며 “부도덕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전날엔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이 롯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롯데그룹 이미지 추락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손해가 주주들에게 전가된다”며 “주주들이 기업 변화의 촉매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주제안이나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으로 경영진을 압박하고, 대주주임을 활용해 경영진에게 현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방법까지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롯데푸드 13.31%, 롯데칠성음료 12.81%, 롯데하이마트 11.06%, 롯데케미칼 7.38% 등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푸드의 경우 국민연금이 단일 최대주주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롯데 경영권 분쟁] 경실련 “롯데 소유·지배구조 공정위·국세청이 조사해야”
입력 2015-08-05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