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골동품 투자 미끼 삼고… 158억 챙긴 다단계 조직 적발

입력 2015-08-05 02:55
서울 광진경찰서는 4일 중국 골동품 업체 주식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500여명에게 158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운영자 고모(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57)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동포 김모(43)씨를 지명 수배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의 한 문화예술품 재산권 거래소에 투자하면 390만원을 5개월 뒤엔 3.7배 늘어난 1468만8000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꾀어 1786회에 걸쳐 158억7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을 구성하고 “먼저 가입하면 수익금이 늘어난다”거나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등 전형적인 수법으로 경제 사정에 어두운 노인들을 속였다. 투자처로 소개한 업체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 모집 혐의로 대표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사실상 문을 닫은 곳이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