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원 이달 중 성폭력 예방교육

입력 2015-08-05 02:11
서울의 공립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추행·성희롱 사태로 교단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원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8월 중 모든 교사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터지는 학교 성폭력을 근절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들을 정부세종청사로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다. 성추행·성희롱 파문이 커지고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회의에서 “성폭력 교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며 “이달 중으로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발생 때 즉각적인 보고가 이뤄지도록 대응체계를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 교사들은 개학 직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연수도 진행될 예정이다.

초·중·고교에서는 5∼6일마다 한 번꼴로 교사들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교사 35명이 성추행·성희롱 등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 성범죄 징계 교사는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이었다.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다시 증가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숫자와 비슷해졌다. 교사들의 성추행·성희롱은 공식 통계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 교사보다 약자인 여교사나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직원이 성범죄 피해를 볼 경우 학교가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단 특유의 온정주의, 가부장적 조직문화, 낮은 성평등 의식 등을 개선해야 교사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엄벌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교육청과 해당 학교장이 성범죄 은폐 의혹과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학교장은 교육청에 전화로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은 부인하고 있다. 은폐 시도가 학교 단계에서 이뤄졌는지 아니면 교육청도 가담했는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장이 교육 당국에 탄탄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어 교육청 일부 직원들도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도경 전수민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