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공사 담합 건설사 17곳에 과징금 329억… 공정위, 4개사는 고발키로

입력 2015-08-05 02:00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 직원들이 2011년 3월 초 서울 서초구 반포인터체인치(IC) 인근 식당에 모였다. 4개사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1300억원 규모의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에 입찰한 상태였다.

이들은 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투찰률)을 정했고 입찰 당일 사전에 협의한 가격을 써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은 투찰률이 95%에 육박하는 높은 가격(1229억1600만원)을 써내고도 공사를 따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건의 사회기반시설(SOC) 공사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17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9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사들이 담합한 공사는 전북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 호남고속철도 건설, 경북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 주한미군 숙소 건설 등이다.

공정위는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4개사의 경우 조사과정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SOC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