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력한 입법으로 성범죄 교사 영구 추방하라

입력 2015-08-05 00:43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5명의 남자 교사가 적어도 130명의 여학생과 여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너무 황당해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다. 교육 당국이 조사 중인 5명 중 4명이 교장이나 주요 간부다. 우리 교육 현장이 어찌하다 이 지경까지 돼버렸는가. 교육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성범죄로 초·중·고교 교사 35명이 징계 받았다.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숫자와 비슷할 정도로 늘어난 수치다. 성범죄 특성상 실제는 드러난 통계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파렴치하고 추악한 학교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교단의 풍토가 일부 심하게 왜곡됐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은 비민주적일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일방성이 일상화된 보수적 분위기이며, 끼리끼리의 온정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장·주요 보직 교사와 평교사 사이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 비뚤어진 갑을 권력관계가 형성돼 있다. 젊은 여교사는 우수한 근무평가를 위해 교감이나 실세 보직 남교사들의 강압을 거스를 수 없고, 입시 지도나 내신 점수 등으로 학생들은 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가 된 고등학교의 교사들도 교장이나 핵심 보직, 입시 지도 등을 맡고 있었다. 교수 채용이나 학점 등을 미끼로 한 대학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성범죄와 똑같다.

가장 큰 문제는 성범죄가 일어났어도 끼리끼리 감싸주는 못된 버릇이다. 학교라는 다소 폐쇄적 현장에서 교사들끼리 서로 봐주는 행태는 이번 사건에서도 버젓이 증명됐다. 신고 해도 교장이 막고, 감사는 허술하게 진행되고, 교육청은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마무리하는 잘못된 온정주의가 성범죄 발생률을 높이는 이유다. 이제는 상대적 약자를 희롱하는 성범죄 교사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평생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성범죄 대책은 교사들이나 교육 당국에 맡겨 놓아서는 잘못된 온정주의로 또 유야무야 될 것이다. 교사에게는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사들에게도 명예심이 생기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과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다. 성범죄 교사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국회가 나서 강력한 입법 대책을 세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