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고궁 무료

입력 2015-08-05 02:39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은 전국 모든 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철도 여행 상품도 당분간 대폭 할인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하이패스 차량은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해 면제하고, 일반 차로는 통행권만 제시하면 무료 통과된다.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철도여행 상품 ‘내일로’는 8∼31일에 50% 할인된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은 14∼16일 무료로 개방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주요 백화점·호텔·식당 등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14일부터 앞당겨 시행된다. 전국 주요 대도시에선 광복절 전후로 각종 공연과 불꽃놀이,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도 열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카지노업이나 야영장업의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전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 요건을 폐지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