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심각 지방 공기업 행자부 장관이 해산 가능

입력 2015-08-05 02:08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담당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사업실명제도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업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자부 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 신속한 해산이 가능해 진다.

현재는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실제 청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도 시행된다. 총사업비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은 200억원, 기초자치단체 공기업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담당자 실명과 진행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또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타당성 검토는 지정된 독립된 전담기관이 하도록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