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들은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로 부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을 통해 동성애자들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차별이라고 느끼는 것도 법을 벗어난 선택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 그럼에도 19세 연하남과 동성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김조광수(50)씨는 약자·피해자 주장만 펴고 있다.
◇평등권 곡해하고 동성결혼 인정하라는 억지 주장=김씨는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성 부부가 혼인의 평등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사회적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사회적 낙인·편견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게 요지다.
김씨 측은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11조) ‘성평등의 원칙’(제36조 제1항)을 앞세워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은 헌법에서 금지된다” “혼인에 대한 성별 차별적인 해석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씨 측은 “서로에게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인정받지 못해 한 사람이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과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소외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동성 커플이 상속 문제, 사회보장제도, 세제혜택, 주택마련 등 법적·제도적으로 차별 받고 있으며, 사회적 낙인과 소수자 스트레스가 크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씨 측의 주장은 헌법과 관련 법률을 곡해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법을 지키지 않고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김씨가 펼치는 차별 논리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합법한 행위에 대해서 법이 보호하고 불법한 행위에 대해선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혼인의 권리는 이성 간에만 부여된다. 따라서 가까운 친족과 결혼하는 근친혼(近親婚), 여러 명과 결혼하는 중혼(重婚), 동성결혼 등 불법 결혼에 대해선 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김씨는 동성결혼을 해놓고 평등권·인권침해, 차별금지를 당했다고 말하지만 법치주의 원칙에 따르면 김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자신의 감정이나 성향에 따라 근친혼 중혼 동성혼을 하고 싶다면 그 선택의 결과는 당연히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
조영길(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적법한 혼인·가족 관계에만 상속 및 가족 효과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면서 “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 동등한 혜택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의 주장대로 동성결혼을 특별하게 우대한다면 근친혼, 일부다처(一夫多妻)·일처다부(一妻多夫) 결혼에도 동일한 논리로 결혼의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동성결혼 합법화 논리의 실체를 말한다] ‘불법 결혼’ 허용 요구하며 차별말라고 억지
입력 2015-08-03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