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림일을 정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28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위안부 피해자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매년 8월 14일을 ‘경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해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림일은 1991년 8월 14일 고(姑)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 정부에 맞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증언한 날로 2012년 제11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제정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 적은 있지만 기림일을 정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처음이다.
조례안은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타계 시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3일쯤 공포될 예정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경남도의회,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제정… 지자체 최초 조례 만들어
입력 2015-08-03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