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000만원이 넘거나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적용하는 ‘사전급여 제한’ 대상자 기준을 1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급여 제한은 병원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단에서 내주지 않는 제도다. 즉 본인이 진료비를 100%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전급여 제한 대상 기준이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였는데 이제 ‘연소득 2000만원, 재산 2억원 초과자’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전급여 제한 대상자 규모도 1749명에서 2만7494명으로 크게 늘게 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됐다. 1년여 운영한 결과 건보료를 체납하던 사전급여 제한 대상자 1749명 가운데 63.8%인 1117명이 밀린 보험료를 냈다. 건보공단이 최근 급여 제한이 예정된 2만9309명에게 이를 우편으로 안내하자 6.2%인 1815명이 밀린 보험료를 납부했다. 고액·장기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전부 내면 본인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 초과자 건보료 안내면 오늘부터 진료비 100% 본인 부담
입력 2015-08-01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