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무성애자 등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그들은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기를 꺼려하면서 음지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성소수자들은 커밍아웃을 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동성 결혼을 합법화 했다. 심지어 동성애자들의 결혼주례를 성경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목회자는 성소수자들을 차별대우했다는 죄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성소수자들의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동성혼을 합법화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지난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축제가 개최되었다. 퀴어축제에 대해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인 한기총과 한교연, 한장총은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들의 축제가 반성경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퀴어축제를 기획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막는 것은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것이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더구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습관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으로써 그 중독성이 강한 것일 뿐이다.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전문가의 도움만 받으면 회복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유전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동성애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유전된 것도 아니고, 선천적이라면 쌍둥이들의 경우 서로 유사성을 보여야 하지만 거의 유사성이 없어서 선천적인 것도 아니다.
결국 동성애는 후천적으로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현되는 것으로써 중독성이 강한 것일 뿐이다.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성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성정체성 회복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동성애는 에이즈에 걸릴 확률도 높고 자식이 없어서 노후에 외롭게 지낼 수도 있는 등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성정체성을 찾아주어서 이성 간 결혼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도움은 그들의 진정한 인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동성애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동성애자들의 성정체성을 찾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하면 동성애자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동성혼을 법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라는 성경 말씀처럼 성경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데 동성혼을 법으로 인정하면 성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 주는 것이 이 시대 크리스천들의 의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이재만 변호사
◇8월부터 이재만(사진) 변호사가 집필하는 ‘성경과 법’이 매주 토요일 격주로 연재된다. 이 변호사(충신교회 안수집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및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체육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이다.
[이재만 변호사의 성경과 법] 동성혼의 합법화 논란
입력 2015-08-01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