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前 의원에 국가 손배소 제기

입력 2015-07-31 02:45
국가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검(검사장 강찬우)은 “국가가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여원을 국고에서 편취했다”며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0년 교육감·기초의원·지자체장 선거 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홍보기획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CNC·옛 CNP) 관계자 등과 함께 2012년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이번 소송에 앞서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됐으며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수원=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