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일반해고·취업규칙 제외 조건부 노사정 복귀”

입력 2015-07-31 02:37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와 관련, 노사정위원회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일반 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관련 의제는 제외한다’는 전제조건을 분명히 해 노사정 대화가 곧 재개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의제를 정부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노사정위원회 틀 안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다 지난 4월 8일 결렬을 선언한 이후 처음 ‘복귀 의사’를 언급한 것이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징계해고, 정리해고 외에 근무 불량자 등을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 등을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요건 완화는 노사정 대화가 깨진 결정적 이유였다. 두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놓길 요구하는 노동계와 다른 사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노동계가 대화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갑고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겠다”면서도 “특정 의제를 제외하고 대화하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한국노총도 “지난 4월 협상이 결렬됐을 때 밝혔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 대의명분과 실익 측면에서 대화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노사정 협상을 지켜본 한 전문가는 “해고요건 완화 등은 ‘수량적 유연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계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문제”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대의를 진정 원한다면 정부가 수량적 유연화가 아닌 근무시간 조정, 임금체계 개편 등 기능적 유연화를 추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