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에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판 글을 인터넷에 올리려면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 판정을 받았다. 2012년 ‘인터넷 실명제’에 위헌을 선고했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82조의6 조항 등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인터넷 게시글을 쓸 때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 운영자는 실명인증이 되지 않은 선거 관련 글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명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익명성을 보장할 경우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광범위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우리 선거문화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행위를 무조건 전면적으로 허용해도 될 만큼 안정적 수준에 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 기간이 비교적 짧고(대선 22일, 총선 13일), 대상 글도 제한적이어서 다른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2012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터넷 실명제에 위헌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선거법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평상시에는 익명성이 허용되지만 선거운동 기간엔 선거 관련 글의 실명인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정미 재판관 등 4명은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의사표현은 익명 표현과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핵심적 기간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憲裁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결정
입력 2015-07-31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