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등 인터넷 장터 운영진은 물론 네이버 다음카카오 같은 포털 사이트도 온라인 직거래 사기를 방치하면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운영진이 피해 신고를 무시해 직거래 사기 피해가 확산될 경우 사기방조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올 상반기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4만412건으로 이 중 83.8%(3만3850건)가 물품 판매글을 올리고 돈만 송금받아 가로채는 식의 직거래 사기였다. 직거래 사기의 약 56%는 네이버 ‘중고나라’처럼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대형 직거래 카페에서 발생했다. 이런 카페에서 사기 게시물이 장기간 방치돼 피해가 반복됐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직거래 사기 방치가 음원·영화 등 저작물 공유 방치와 흡사하다고 본다. 대법원은 2007년 개인 간 파일공유 서버 ‘소리바다’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 사업자나 인터넷 카페 운영자는 피해 확산을 막을 권한과 의무가 있다. 피해 신고나 사례가 반복되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포털 측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사실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게시물을 가리거나 사기 의심자의 활동을 막는 임시 차단 절차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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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방치 땐 네이버도 처벌
입력 2015-07-31 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