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이 마련된다. 향토 기업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해 덤핑이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업체의 적정한 공사비 보장, 우수한 시공업체 우대, 입찰 및 낙찰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고쳐지면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 대신 새로운 낙찰기준이 적용된다.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는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공공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낙찰제도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폐지 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 있어 지역 업체가 40%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국가와 다른 특성이 있어 우수한 지역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품질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근거가 담긴다. 자치단체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아울러 주관적 평가항목을 배제해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날 강남구 대한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자치단체의 여론을 수렴했다. 행자부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대형공사 낙찰기준을 마련,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에 제정하는 낙찰자 결정 기준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건설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300억 이상 지자체 공사도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폐지… 향토기업 참여 늘려 지역경제 살리기
입력 2015-07-31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