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허가 100일 줄어든다… 통합심의로 450일→350일

입력 2015-07-30 02:38
서울시가 건축심의부터 허가까지의 행정처리 기간을 100일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입장에서 행정절차를 재설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신속행정’ 혁신 구상을 29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건축심의과 함께 교통·환경·재난 부문의 사전영향평가를 각각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에 통합심의를 받으면 된다. 시는 법령을 개정해 연내 통합심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통합심의가 이뤄지면 건축심의 기간은 60일, 설계 기간은 30일, 관련 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정도 단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심의에서 허가까지 450여일 걸리던 행정처리 기간이 350여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절감되는 금융비용은 연간 7082억원으로 추산됐다.

건축허가 전 절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같은 안건을 2차례 넘게 재심의할 수 없다는 내용도 조례에 들어간다.

시는 신속행정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신속행정추진단을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만들었다. 지자체 조직으로는 이례적으로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서기관, 사무관(팀장급) 위주로 조직을 구성해 실행력을 강화했다.

신속행정추진단의 대상업무는 시민에게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주요사업 중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과제선정 기준은 현재 수립중이다.

시는 건축허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시작으로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자치구의 건축허가 업무도 많은 만큼 신속행정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