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기독교연합회, ‘동성애 옹호’ 市 성평등조례 폐지 청원

입력 2015-07-30 00:54
대전시기독교연합회(대기연)는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시한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국민일보 7월 23일자 25면)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기연은 29일 대전 중구 문화로 한소망감리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의 폐지에 관한 청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연은 청원서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는 모법(母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의도에 전혀 맞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지도 않은 성소수자 보호를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는 개정된 성평등기본조례에 입법예고 단계에 없었던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 행정절차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결국 입법예고하지 않은 조례가 적용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정치적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대전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조례에서 동성애자와 관련된 내용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동성애자와 관련된 조례는 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담당관실의 다른 관계자도 “애초 조례 안에는 여성단체의 주장에 따라 ‘사회적 성’ ‘제3의 성’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걸 완화시켜 동성애자로 표현했다”면서 “조례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일 뿐 경제적 지원을 하자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성단체의 요구에 따라 양성평등 조례가 아닌 성평등 조례를 만들고 성평등기금 지원을 명시해 놨다”면서 “대법원이 만약 동성애를 인정한다면 남녀를 명시하지 않은 성평등 조례는 동성애자를 지원하는 근거가 된다. 왜 우리만 문제제기 하느냐”고 항변했다.

김양흡 대기연 회장은 “동성애 이슈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건강을 위한 국민 모두의 문제”라면서 “대전시의회가 나서서 동성애 옹호 조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법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분명하게 명시한 조례를 만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구로지구교회연합회는 “구로구의 양성평등정책 조례안의 차별금지 조항에 ‘사회적 성’이 들어갔는데 이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지칭하는 위장 문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성애를 지지하는 내용”이라며 ”국가기관이 앞장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