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CBS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신천지가 C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천지는 2012년 7월 CBS의 ‘신천지 아웃 캠페인’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신천지 신도의 가정 파괴와 폭력, 살인 등에 대한 CBS의 보도는 대부분 사실 등을 바탕으로해 신천지 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천지 측은 올해 3월 방송된 CBS 특집 다큐멘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3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CBS, 신천지와의 소송서 최종 승소… 대법, 신천지 상고 기각
입력 2015-07-30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