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의회도 로비에 막혀 엄두를 못 내는 총기규제를 로스앤젤레스(LA) 시의회가 시도하고 있다. 미국 LA 시의회는 28일(현지시간) 총알 10발 이상을 한 번에 사격할 수 있는 자동 소총 혹은 반자동 소총의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다연발 소총은 묻지마 살인이나 다중살인(mass murder)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를 키웠다. 테네시주 채터누가 해군 모집센터에서 범인이 사병 등 5명을 살해할 때 사용한 것도 다연발 소총이었다.
시의회는 또 우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권총을 몸에 지니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입법과정에서 퇴직경찰 등 고도의 훈련을 받았거나 총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이견이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린아이가 어른의 권총을 무심코 집어 들었다가 방아쇠를 당기는 사고가 적지 않았다는 반론 때문이었다. 이처럼 LA 시의회가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유사사례가 미 전역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폴 그레고리언 시의원은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를 비롯해 유사한 총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총기 소유 옹호단체들의 반대에 부닥쳐 미뤄졌으나 최근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총기규제에 대한 컨센서스가 모아져 법안이 통과됐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다연발 소총의 제조·판매를 금지했으나 이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10월 ‘묻지마 총격’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성 있는 인물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이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라고 제동을 걸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최근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의 영화관에서 총기를 난사해 여성 관객 2명의 목숨을 빼앗고 자살한 존 하우저(59)는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총기규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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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총기규제, 아래로부터… LA 시의회, 자동소총 소유 금지법 통과
입력 2015-07-30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