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김모(61)씨는 다음 달부터 매달 89만5800원의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그는 연금 수령을 5년 늦추겠다고 연금공단에 신청했다. 수령을 늦추면 가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5년 뒤인 2020년 8월부터 사망 때까지 그가 타게 될 연금은 월 121만8280원이다. 기존 연금액 89만5800원에 가산금 32만2480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김씨처럼 연금 수령을 늦추는 사람이 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연기 신청은 2009년 211건에서 2010년 865건, 2011년 2029건, 2012년 7746건, 2013년 738건, 지난해 8181건으로 증가세다. 2013년 주춤했던 것은 그해 연금 수령 나이가 만 60세에서 61세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2009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5년 사이 39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4103건이 신청됐다.
연금을 늦춰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가산금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한 연금에 대해 연 7.2%를 가산해 지급한다. 월 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1년을 연기하면 7.2%가 가산된 85만7600원을 탈 수 있다. 5년 연기하면 월 108만8000원을 탄다. 이른바 ‘용돈 연금’보다 상황이 나아진다.
가산금은 2012년 7월까지 연 6.0%였다가 이후 연 7.2%로 커졌다. 연금 연기 신청이 급증한 것도 이때부터다. 앞으로는 연금 급여의 일부만 연기해도 가산금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연금액의 50·60·70·80·90% 연기가 가능하다. 예컨대 연금이 월 80만원인 사람이 이 중 70%를 5년 뒤로 연기하면, 앞으로 5년간은 월 24만원을 타고 그 뒤부터는 100만2000원을 탈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지난해 총수익률을 5.25%로 확정했다. 자산군별로는 대체투자에서 12.47%, 해외채권 9.23%, 해외주식 8.94%, 국내채권 6.79%의 수익을 냈다. 반면 국내주식 투자에서는 5.43%의 손실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총수익률 5.25%는 벤치마크 수익률 5.21%와 비교했을 때 0.04% 포인트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익금은 23조326억원이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연평균 수익률 6.21%를 기록하고 있다.누적 수익금은 212조4407억원이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469조8229억원으로 올해 안에 5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月 80만원, 5년 늦추면 108만원”… 국민연금 연기 신청 급증
입력 2015-07-30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