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김조광수씨가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국민일보 7월 22일자 26면)에 대해 “사건 성립 자체가 안 된다”며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29일 ‘서부지법 이기택 법원장의 칼날에 국민들 불안’이라는 논평에서 “서울 서대문구청이 남성 간 혼인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자 김씨가 불복절차를 이용해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를 서부지법에 접수했다”면서 “동성 혼인은 그 자체가 현행법의 인정·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적격 혼인이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불수리 처분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비송사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그럼에도 이 사건을 접수해 비송사건으로 심리하겠다는 서부지법의 행정적 처리에 대해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가) 서구사회의 동성결혼 합법화 여론을 등에 업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뒤집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국민상식을 뜯어고쳐 보겠다는 반천륜적, 반윤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사실상 행정심판에 가까운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담당한 이 법원장의 결정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동성혼인을 정상적인 혼인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이 법원장의 생각도 혼인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상식적 인식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숭고한 가정과 혼인의 가치관을 지켜 달라”며 이 법원장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백상현 기자
“김조광수 동성결혼 소송, 법원 신중한 판단을”…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입력 2015-07-30 00:54